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배우자ㆍ자녀에 대한 교육ㆍ취업ㆍ의료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 9월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등 의원 175명이 이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유사한 법 제정을 추진하다가 '셀프 특혜 논란'으로 지난해 4월 중단한 바 있다.
한일회담 반대운동, 6월 항쟁 등 1960~80년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의 자녀ㆍ배우자 등에 대한 지원은 없다. 4ㆍ19혁명과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만이 특별법에 따라 교육ㆍ취업 지원을 받는다. 민주당은 일련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4ㆍ19나 5ㆍ18과 유사하게 민주화에 기여했으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9,800여 명 중 10% 남짓한 사망ㆍ행방불명ㆍ장애등급자(829명)의 가족ㆍ유가족을 지원하는 만큼 대상도 한정돼 있다.
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각급학교 수업료 면제,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기저리 대출 등 법안에 포함된 여러 지원책들은 논란의 소지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 사립학교 등에 취업시험을 볼 때 만점의 5~10% 가산점을 부과하는 항목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요 공ㆍ사기업이 대부분 포함되고, 불과 1점차로 당락이 갈린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취업난에 시달리고 ‘공정’에 민감한 청년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무산된 것도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사정권 시기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진 고초를 겪었던 현대사의 비극을 돌아보면 정파를 떠나 유공자 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 논의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혜와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는 성숙한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