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참겠다" 철거민 시위에 법적대응 나선 서구

입력
2022.07.13 17:00
서구 이달 집회금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안전사고 학교생활 등 우려...변호사 수임"
재개발 철거민, 서구청 앞 도로에서 2년 간 집회
중구청 앞에도 보상금 불만에 2년 간 집회 계속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2년 가까이 구청 앞의 차로를 점거해 상여곡 등으로 집회 중인 철거민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법적대응에 나섰다.

13일 대구 서구에 따르면 서구 평리동 재개발지역 철거민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구청 앞 차로에 확성기가 달린 차량 등을 동원해 집회를 열면서 인근 주민 424명이 지난달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현재까지 9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집회장소와 직선거리로 100여m 거리에는 전교생이 1,000여 명에 이르는 초등학교도 있어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는 물론 정서상 악영향도 끼치고 있다.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초등학생들이 집회때 틀어놓은 장송곡을 흥얼거린다", "차선을 점거하고 있어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다", "우울한 음악때문에 손님이 안온다"는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가 철거민과 조합 간 중재에 나섰지만 효과는 없었다. 다만 철거민들은 지속된 서구의 요청에 지난달 27일부터 장송곡은 틀지 않고 있다.

발단은 철거민과 재개발사업조합 사이의 보상금이다. 이 아파트는 면적 6만7,719㎡, 연면적 23만2,814㎡ 지상 28층 지하 2층, 15개 동 1,594세대 규모로 현재 공정률은 15% 정도다.

철거민들은 토지보상금액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합은 합법적 절차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지난 2016년 감정평가를 마쳤고 지난해 2월 법원에 공탁을 하면서 법적다툼은 끝났다"고 말했다.

서구는 이달 중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집회금지와 업무방해금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조합과 철거민 사이의 다툼에 서구는 연관이 없는데도 매일 구청 앞에서 상여곡과 민중가요를 틀어 주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곧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중구청도 연일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구청 앞에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년간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확성기 3개를 단 은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민중가요를 틀고 있다.

이 시위도 중구 동인동 일대에 준공을 앞둔 공동주택 건설을 둘러싸고 토지보상금과 영업보상금이 충분치 않다는 지주 1명의 반발로 촉발됐다. 조합과 지주의 입장차는 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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