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징역 2년 법정구속

입력
2022.07.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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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투 비디오' 운영으로 4억 원 벌어 은닉
"범죄수익 철저하게 숨길 생각... 죄질 나빠"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씨가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4억여 원대 비트코인을 암호화폐거래소와 은행 등을 통해 현금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트코인을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로 환전하면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2017년 6월 도박사이트에서 6,832회에 걸친 베팅으로 560여만 원을 쓴 혐의도 있다.

조 판사는 손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조 판사는 "손씨는 복잡한 거래를 통해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수익을 올렸다"며 "웰컴 투 비디오를 장기간 운영할 수 있었던 데도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숨길 수 있다는 생각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다만 "범죄수익이 모두 추징 또는 몰수돼 국고로 돌아왔고, 손씨의 음란물유포죄 형량과 형평을 맞춰야 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2019년 5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했다.

손씨의 범죄수익 은닉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부친의 신고로 발각됐다. 손씨는 당시 미국에서 기소됐지만, 한국 법원이 수사 지장을 이유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면서 미국 송환을 피할 수 있었다. 법원은 "손씨를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고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주권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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