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15년째 변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만들어진 과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징수해 사실상의 증세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소득세 조정과 상속세, 법인세 제도 개선 등을 담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지난 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도움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마련됐지만, 지금의 복합적인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선 좀 더 과감한 대책 보완이 절실하다"며 "이달 말 발표될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개선된 내용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우선 소득세 과표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 상당수가 적용받는 과세표준 하위 구간(소득 1,200만 원 이하 6% 세율 적용,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이 2008년 적용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사실상 증세 효과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2020년 소득세수는 93조1,000억 원으로, 2008년(36조4,000억 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승용 경총 경제분석팀장은 "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경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등을 강구해야 할 때"라며 "과표구간 상향 조정으로 발생하는 면세자 증가 및 과세기반 축소 문제는 공제제도를 정비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맞게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총은 이외에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6.5%·2021년 기준)인 25%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지난달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간담회에서 언급했던 사안이다.
또 상속세의 과표구간 및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일괄공제 한도 역시 1997년 도입된 이후 25년째 5억 원으로 유지돼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총 측은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상속세 최고세율이 최대 60%로 높고, 실질적인 세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