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준씨 유족, 서주석·청와대 전 행정관 등 4명 추가 고발

입력
2022.06.28 15:00
검찰, 29일 고발인 조사 예정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이 당시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관계자를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겸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를 지낸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래진씨 측은 같은 혐의로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윤성현 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현 남해해양경찰청장)과 김태균 전 해경 형사과장(현 울산해양경찰서장)도 고발했다.

서 전 처장은 당시 이씨 시신 소각 관련 입장을 바꾸도록 국방부에 지시를 내린 책임자로 국민의힘 측이 지목한 인물이다. 앞서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국방부가 북한이 이씨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가 서 전 처장 지시를 받고 시신을 소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서관과 보좌관 출신으로 해경 지휘부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청와대 지침을 전달하며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 유족 측은 "해경 간부들 사이에 '해경왕'으로 불린 A 행정관은 월북 조작과 관련해 청와대와 해경의 연결고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자진 월북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해 유족에게 상처를 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를 이유로 징계 권고를 했지만 오히려 승진한 윤 전 국장 경우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에 배당됐으며 29일 오후 2시 고발인 조사가 예정돼 있다.

이환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