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9월부터 실거주를 위해 마련한 주택에 들어간 대출금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과 주택, 자동차에 대해 각각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와 임대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취득이나 입주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자금대출이 공제 대상이다. 1주택자는 공제 상한액이 5,000만 원, 무주택자는 1억5,000만 원이다. 바뀐 제도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왜 공제가 안 되나.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과 보수 이외 소득월액을 따져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현재 재산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애초에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공제 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소득세법의 공시가격 기준을 차용했다."
-1주택자가 타인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해도 공제 혜택이 있나.
"다른 주택을 임차해 살아도 1가구 1주택이고, 소유한 주택에 대출이 물려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차 보증금과 관련된 대출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 된다."
-조건이 3개월 이내에 생긴 대출이다. 주택 취득이나 입주 후 1년 뒤 발생한 부채는 공제받을 수 없나.
"주택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뒤 생긴 부채는 실거주 목적의 대출로 보기 어려워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하면 보험료 공제액도 달라지나.
"공제액은 매년 11월에 연 단위로 갱신한다. 이때 대출 잔액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할 예정이다."
-신청할 때는 공제 대상 주택이었는데, 신청 이후 공시가격이 오르면 제외되나.
"공제 신청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대상 주택을 판단해 신청 이후 변동된 공시가는 반영하지 않는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과거에 생긴 주택 부채도 공제가 가능한가.
"제도 시행 이전에 갖고 있던 부채라도 남아 있는 잔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환이 끝난 부채는 공제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