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꺼내자… 석유업계 "유류세 인하 확대 폭 빠르게 반영"

입력
2022.06.28 09:00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 37%로 확대
"신속한 소비자 체감 위해 적극 협조할 것"



전국 평균 유가가 2,100원대에 안착한 가운데 석유산업 관련 단체들이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30%에서 37%로 확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폭이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단 뜻을 밝혔다. 고유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석유회사들의 이익을 환수하는 '초과이윤세(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저렴한 기름을 가능한 빨리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움직이겠단 얘기다.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대한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각 협회별 회원사들의 유류세 인하분 반영 계획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해왔고, 올해 5월 1일부터는 인하 폭을 30%로 확대했다. 인하 폭 확대에도 석유제품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더 늘리기로 해 리터(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의 세금이 추가로 인하된다.

이날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석유협회는"정부의 민생물가 안정대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공급하고, 직영주유소는 당일부터 즉시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유 4사와 석유대리점 543개로 구성된 석유유통협회와 전국 1만1,000곳의 주유소를 회원사로 둔 주유소협회 "정유사의 공급가격 하락분이 대리점과 주유소 판매 가격에 최대한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불거진 횡재세 도입 검토 주장과 함께, 기름값 상승 요인은 빠르게 반영되고, 하락 요인은 더디게 반영되는 게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의구심을 의식한 움직임으로도 풀이된다. 석유제품은 정유공장에서 나와 주유소로 유통되기까지 통상 2주가 걸리는데, 유류세는 정유공장에서 반출되는 순간 붙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분이 판매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2주 이상의 시차가 생긴다. 결국 정유사들이 재고 관리와 주유소 협조 등을 통해 이러한 시차를 최대한 단축해야 소비자들이 그만큼 빨리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역대 최대 폭의 인하 조치가 시행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의 유류세 확대 인하 효과가 조속히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주유소 계도 등을 통해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유류세 인하분이 정유사의 공급가격과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온전히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