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첫 재판 손준성 "고발장 전달하지 않았다"

입력
2022.06.27 17:42
'고발사주' 손준성 첫 재판
사실관계·법리 해석 충돌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측이 27일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손 검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손 검사 측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하지 않았고, 공무원(검사)들에게 실명 판결문 입수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법연수원(29기) 동기인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최강욱 황희석 후보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게 할 의도로 이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손 검사는 공무원들로부터 확보한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씨 실명 판결문을 김 후보에게 전송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는다.

손 검사 측은 "고발장이 총선 전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는데, 공직선거법은 예비·음모·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며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전달한 행위는 손 검사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비밀 누설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손준성-공수처, 전면 충돌... "사실관계 파악부터"

공수처는 "손 검사가 김 후보에게 고발장과 자료를 직접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맞섰다. 또한 "손 검사가 사적인 지위가 아니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많은 첩보를 받은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가 김 후보에게 고발장 관련 자료를 전송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쟁점"이라며 "다른 검사들에게 판결문 입수를 지시했는지 여부도 (향후) 심리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