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31)·조현수(30)가 도피 기간 은신처에서 불법 스포트 도박과 재테크 리딩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면서 도피 자금을 번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이은해 일당의 도피 조력자 A(32)씨와 B(31)씨 첫 재판에서 이들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은해 일당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1월 3일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을 보증금 1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은해 일당에게 은신처로 제공했다. 이들이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체포될 수 있다"고 우려하자, A씨 등은 2월 25일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을 보증금 3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계약해 추가로 제공했다.
A씨는 이은해 일당에게 불법 사이트 관리·홍보를 맡기는 대가로 현금 1,900만 원을 건네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B씨는 불법 도박 사이트 관리 등에 필요한 컴퓨터와 헤드셋을 마련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B씨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과 기록 열람·등사가 늦어져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호인은 검찰에서 준비가 덜 된 것처럼 말했는데, 혹시 의도적으로 재판을 연기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는 자료 검토 등 준비를 마쳐달라"며 "다음 공판은 7월 11일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구속기소된 이은해 일당은 잠적 4개월 만인 지난 4월 16일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붙잡혔다. 이은해 일당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은해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기초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계곡으로 다이빙하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피 등을 먹였고, 3개월 뒤인 5월에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죽이려 한 혐의(살인 미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기 위해 직접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