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악플러' 참교육 어떻게 했나 보니

입력
2022.06.22 12:32
모욕죄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또 다른 악플러 고소... 수사 진행 중"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이지은·29)를 향해 악성 게시글을 쓴 혐의로 고소당한 누리꾼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유에게 도를 넘는 모욕과 인신공격 및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누리꾼 A씨가 모욕죄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받았다. A씨는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유 측은 A씨 고소를 2019년부터 준비했다.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십 차례에 걸쳐 아이유에게 모욕과 인신공격이 담긴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올렸다는 게 아이유 측의 주장. 아이유는 법무법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A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수사 기관은 A씨의 신원을 파악했고,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소명했다.

이담 관계자는 "디시인사이드를 포함한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와 악성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또 다른 누리꾼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 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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