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 여성용 대중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다. 마찬가지로 만 4세 이상 여자아이도 아빠와 함께 남탕에 갈 수 없다. 그동안 출입 금지 대상이었던 정신질환자의 대중목욕탕 이용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만 5세 이상인 남녀 동반 목욕탕 출입 제한 연령은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아졌다. 다 큰 아이가 여탕에 들어온다는 민원을 감안한 조치다. 이성용 목욕탕 출입 제한 연령은 2003년 6월 만 7세에서 5세로 낮아졌고 이후 19년 만에 한 살 더 내려갔다.
연령 제한을 지키지 않은 목욕탕은 행정기관의 경고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아이들 연령 확인은 업주들의 몫이다. 목욕업계 한 관계자는 "신분증이 없으니 나이 확인이 어렵긴 해도 요즘은 워낙 그런 부분에 민감해 다들 알아서 지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는 목욕탕 출입이 금지됐는데, 이번에 정신질환자는 제외됐다. 만취자의 경우 목욕탕 출입이 계속 금지된다.
복지부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일부를 이용한 숙박업 규제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객실이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숙박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객실이 있는 층이 독립됐다면 객실 수나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합건물 대상이라 객실이 늘어나는 효과보다는 현실에 맞게 제도를 손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