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교수, 최강욱 6개월 징계에 "민주당 썩었다"

입력
2022.06.21 14:30
이상이 제주대 교수
"이재명 비판해 당원권 정지 8개월 받아 
'성희롱 발언' 최강욱은 6개월, 말이 되나"
"중병 앓는 민주당, 당장 수술대 눕혀야" 비판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다가 당원권 8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의원에게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당의 징계 수위를 두고 "민주당은 이미 완전히 썩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중병으로 인해 이미 몸통이 썩었습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지난 지방선거를 망치는 데 원인을 제공했고, 대중적으로 민주당의 정치적 이미지를 더럽혔던 최 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가벼운 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지난 대선 경선 시기 전후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정책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8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민주당은 성희롱 발언에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 '기본소득 대 복지국가'라는 건강한 노선 및 정책 논쟁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분서갱유를 자행하며 당원권 8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주정당에서 노선과 정책을 놓고 백가쟁명(여러 사람의 자유로운 논쟁) 식의 논쟁을 벌이는 일은 징계가 아니라 포상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포상 대신에 독재정당의 분서갱유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른바 '짤짤이 발언' 논란에 휩싸인 최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원 자격정지는 징계 최고수위 '제명' 다음의 징계다. 윤리심판원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에 징계 의결사항을 보고하고, 비대위가 이를 의결하면 최 의원 징계는 확정된다.

이 교수는 "중병을 앓는 민주당을 당장 수술대 위에 눕혀야 하는데,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며 "민주당 전당대회가 중요한 이유다.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에 민주당의 미래와 운명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의 경선 시기부터 망조가 든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재명 의원에게 다시 맡길 순 없다"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이어 말아 먹은 정치적 죄인인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면, 그것으로 민주당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던 이 교수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등을 비판했다가 지난해 11월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박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