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부당 징계 관여 의혹' 이성윤·박은정 재수사

입력
2022.06.17 21:25
8면
서울고검, 보수 변호사단체 항고 건 재기수사 명령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윤 총장 징계 과정에 부당 관여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검찰 간부들이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임현)는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에 대한 검찰의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 대해 16일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한변은 2020년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절차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수사자료 등을 무단 사용했다며 이 위원과 박 지청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 등에서 자료를 받아내 윤 전 총장 감찰을 진행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한변은 고발 이유를 들었다.

한변은 고발 당시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징계위원회 과정 전반에 중대 결함이 있음은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겠다는 검사 선서의 정신을 스스로 위배하고 윤 총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검사들은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6개월 뒤인 지난해 6월 한 차례 고발인 조사 뒤 각하 처분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기구 성격상 위원들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점과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는 정보주체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점, 법령 위반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한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반윤(反尹)' 검사로 분류돼온 이 위원과 박 지청장은 최근 사의를 밝혔지만 재판과 징계 절차, 피고발인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이유 등으로 아직 수리되지 않고 있다.

손현성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