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 김모(44)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를 조사했다. 검찰은 해당 검사를 포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피의자 7명에 대한 수사를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할 계획이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최근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이모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 검사는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지갑, 자녀 학원비를 받고, 수입차를 공짜로 빌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검사를 상대로 김씨에게 명품 시계 등의 금품을 실제로 받았는지, 대가성은 없었는지 추궁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부터 이 검사와 변호인 등을 수차례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 검사는 검찰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검사를 포함해 김씨에게서 금전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검사를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와 TV조선 기자 정모씨, 중앙일간지 기자 이모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이들 6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중간 간부 인사 이전에 수사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검찰수사심의위원회(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해선 '특별검사 역시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국정농단' 특검으로 재직하던 2020년 말 김씨로부터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특검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다"며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 판단을 받으려고 검찰수사심의위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특검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한 검찰시민위원 15명으로 이뤄진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려 부의(附議) 여부를 심의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박 전 특검은 청탁금지법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수사팀은 이를 근거로 경찰 송치 혐의에 따라 박 전 특검을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