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현직 검사 조사··· 사건 처분 임박

입력
2022.06.2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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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지갑·학원비·수입차 연루 '김영란법 위반'
이달 중 경찰 송치한 6명 기소 여부 판단 예정
박영수 특검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기각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 김모(44)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를 조사했다. 검찰은 해당 검사를 포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피의자 7명에 대한 수사를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 금품수수 의혹 현직 검사 수차례 소환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최근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이모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 검사는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지갑, 자녀 학원비를 받고, 수입차를 공짜로 빌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검사를 상대로 김씨에게 명품 시계 등의 금품을 실제로 받았는지, 대가성은 없었는지 추궁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부터 이 검사와 변호인 등을 수차례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 검사는 검찰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검사를 포함해 김씨에게서 금전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검사를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와 TV조선 기자 정모씨, 중앙일간지 기자 이모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이들 6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중간 간부 인사 이전에 수사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수, 검찰수사심의위 요청했지만 열리지 않아

검찰은 지난달 검찰수사심의위원회(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해선 '특별검사 역시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국정농단' 특검으로 재직하던 2020년 말 김씨로부터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특검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다"며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 판단을 받으려고 검찰수사심의위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특검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한 검찰시민위원 15명으로 이뤄진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려 부의(附議) 여부를 심의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박 전 특검은 청탁금지법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수사팀은 이를 근거로 경찰 송치 혐의에 따라 박 전 특검을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김영훈 기자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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