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수 있게…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입력
2022.06.15 10:42
6개 지역서 최저임금의 60% 지급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격리 의무 해제 여부 발표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휴식권도 일부 보장하려는 취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 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올 초부터 계획에 맞춰 준비해 왔다.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이 시범사업 대상이다. 아파서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최저임금의 60%가 지급될 예정이다.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8일 치러지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방역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고, 시험 당일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4주간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