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폭행' 정진웅, "친정 검찰에 서운" 2심 최후 진술

입력
2022.06.14 21:26
한동훈 장관에겐 "폭행 의도 없었지만... 미안한 생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 선고를 앞둔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에 대해선 친정인 검찰에 많이 서운하다"고 토로했다.

정 위원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고 판단하다 보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검사장(한동훈 장관)을 폭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검찰 기소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정 위원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제가 거짓말하고 왜곡한다고 자꾸 말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며 "오해만 거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압수수색 상황에서 돌발적 상황이었다고 강조하며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하거나 할 의도는 없었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다만,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나 다른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줘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재직 때인 2020년 7월 29일 '채널A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장관은 이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는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가법상 독직폭행 대신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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