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 선고를 앞둔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에 대해선 친정인 검찰에 많이 서운하다"고 토로했다.
정 위원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고 판단하다 보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검사장(한동훈 장관)을 폭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검찰 기소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정 위원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제가 거짓말하고 왜곡한다고 자꾸 말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며 "오해만 거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압수수색 상황에서 돌발적 상황이었다고 강조하며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하거나 할 의도는 없었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다만,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나 다른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줘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재직 때인 2020년 7월 29일 '채널A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장관은 이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는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가법상 독직폭행 대신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