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와 제주4·3을 거치면서 불법 구금과 고문, 수형생활 등의 고통을 겪은 제주지역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를 찾기 위한 신고‧접수가 이뤄진다.
제주도와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는 '2022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를 찾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피해자 접수기간은 6월13일부터 8월25일까지다.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는 제주출신으로, 공안사건에서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거나, 그 유족(1세대로 한정)들이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간첩조작 사건 109건 중 37건이 제주도민과 관련된 사건이다. 과거 군사독재정부에서 제주4.3을 공산폭동이라고 오랫동안 규정했고, 일제강점기와 4·3 등을 거치면서 일본으로 밀항해 간 제주 출신들이 많았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 이후로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도민들은 일본 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소속의 친척이나 지인을 만난 것만으로도 공안기관에 불법 구금되거나 고문을 받고 간첩으로 조작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7월 제정된 ‘제주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선 제주지역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실태조사를 통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현황, 피해자 명단을 확보하고, 설문조사 및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별 현재 생활상황을 파악한 후 지원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