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마다 '시행령 견제법' 논란,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입력
2022.06.1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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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정부 시행령에 국회가 수정요구권을 갖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윤석열 정권이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야당의 벽을 우회하기 위해 법이 아닌 시행령에 의존한 국정운영에 나섰다고 보면서다. 윤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많다”며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해 정국은 국회법 공방으로 가열될 조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는 대통령령(시행령)과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이 법률의 취지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기관장은 이를 처리하고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현재는 내용을 ‘검토’만 하지만 이제는 동의를 받도록 해 ‘국회패싱 방지법’이 되는 셈이다.

여당은 국회법 개정이 삼권분립 훼손이자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다수당 폭거라며 맞서고 있다. 상위법령의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 논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온 단골 갈등 사안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2015년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가 야당과 합의했다가 파문을 일으킨 법안과 같다.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한 강화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문재인 정부도 ‘시행령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100대 국정과제는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이행 가능한 것 위주로 추진됐고, 국회가 여야 대치로 막히면 이를 활용했다.

여소야대 상황 속 현 정부의 절박한 사정은 이해된다. 그러나 시행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비판받는 한국에서 ‘법 위의 법’으로 불리며 편법시비를 양산했다.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통로로 작용해온 게 사실이다. 윤 대통령도 추미애·박범계 법무장관 시절 훈령 등을 통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원칙적으로 상위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시행령을 만드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지 행정 편의에 매몰돼선 곤란하다. 민주당도 국회법 개정이 현 정부의 국정 발목잡기 의도라면 비판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