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과 속 다른 나주시장"... SRF 10년 가동(안) 수용하고 선거기간엔 '쉬쉬'

입력
2022.06.13 14:45




전남 나주시가 지역의 최대 현안인 열병합발전시설 가동과 관련해 정부(국무조정실)의 중재안인 '10년 가동(안)'을 수용한 것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6·1 지방선거기간 강인규 나주시장은 시민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열병합발전시설 가동 저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3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정부 주재로 지난 2월 15일 열린 나주열별합발전시설 관련 회의에서 나주시는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가연성 폐기물(SRF) 10년 가동' 안을 수용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정부가 광주광역시와 나주시, 한국난방공사에 제시한 내용으로 핵심 쟁점인 '광주에서 생산된 SRF의 나주 반입'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정찬균 나주시 부시장은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안을 놓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 답변서를 제출했다"면서 "지방선거가 끝나, 나주 시민의 동의 등 여러 가지 안과 10년 후 SRF를 어떤 형태로 전환할지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나주시 한 고위 관계자는 "강 시장이 난방공사 소송과 관련해 모두 패소했고, 직원들 상대로 소송이 진행된 사항도 수백억 원대인 상태여서 부담을 안고 정부 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선거가 코 앞에 있어 말을 못한 것이지, 시민을 속이는 일(발표)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반면 시민 A씨는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여서 수 천억 원이 투자됐지만, 협상과 타협 등 '정치'가 실종돼 피해는 고스란히 지자체에 돌아가고 있다"면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였다.

난방공사가 2,700억 원을 들여 건설한 나주열병합발전소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로, SRF는 각종 생활폐기물 가운데 종이나 목재·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와 성형과정을 거쳐 만든 고효율의 고체연료를 말한다.

발전소는 하루 444톤의 SRF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 잉여 열을 활용해 빛가람동 1만8,000세대 온수와 난방을 공급하는 시설이다. 2017년 9월 시험가동에 들어간 열병합발전 설비는 SRF 반입을 놓고 지역사회와 운영주체인 지역난방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5년 째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다가 최근 부분적으로 가동 중이다.

난방공사는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사업개시 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해 4월 승소했다. 손해배상액수도 수백억 원에 이른다. 1,2심에서 모두 패한 나주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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