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총기규제 입법협상 타결… 의회 통과 가능성↑

입력
2022.06.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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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인물 총기 소유 한시 금지법 독려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공격용 소총 금지판매 요구, 포함 안돼

미국 상원에서 총기규제 관련 입법 협상이 타결됐다. 미국 내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규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나온 합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장해 온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같은 요구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간 법안 마련을 저지해왔던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 일부가 참여하면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12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상원에서 총기 규제 입법 협상을 진행해 온 크리스 머피 등 민주당 의원 10명과 존 코닌 등 공화당 의원 10명은 안전한 총기 사용을 위한 9가지 초당적 규제 조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는 이른바 ‘레드플래그(red flag)법’을 시행하는 주(州)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레드플래그 법은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극도로 큰 사람에 대한 총기 소유를 경찰 또는 개인이 일시적으로 금지해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워싱턴과 19개 주에서 시행 중이다. 합의안에는 또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 확인 요건 강화 △학교 안전ㆍ정신 건강 프로그램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합의안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측이 요구해온 것과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공격용 소총 및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와 공격용 소총 구매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해줄 것을 의회에 반복적으로 요구해왔다.

다만 합의안에 공화당 의원들이 서명한 점은 주목할만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한 상원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우회하며 총기 규제 관련 입법에 나서려면 최소 10명의 공화당 의원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이 안정적인 다수를 확보한 하원에서는 그간 여러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이 처리됐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번번이 좌절됐다. AP통신은 “이번 합의안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요구해온 것과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이지만, 법안 제정으로 이어진다면 총기 규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날 “필요한 조치가 모두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걸음으로, 수십 년 내 의회를 통과한 가장 중요한 총기 안전 법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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