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엿새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정부가 ILO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협약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ILO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서안을 지난 10일 ILO 사무국에 보냈다고 밝혔다. 한국은 ILO 회원국이자, 두 협약의 비준국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시작 전부터 불법행위로 전제하고 공권력을 배치하면서도 조합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파업 돌입 후에는 참가자들을 체포해 ILO 87호, 98호 협약에 따른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정부는 그간 '화물연대 구성원들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 신분이므로 화물연대의 파업은 법으로 보호되는 단체행동권 행사가 아니다'라거나, (정부가) '안전운임제에 대한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 이해당사자 간 중재의 역할만 할 뿐이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해왔다"며 "파업 돌입 전부터 전국의 물류거점 16곳에 60개 중대의 경찰력을 배치하고 파업참가자들을 무분별하게 체포했다"고도 지적했다.
ILO 사무국은 노동 현안에 대해 비공식 개입 요청이 오면 이를 해당 정부에 통보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ILO 원칙을 제시한 뒤 정부의 입장을 요청하게 돼 있다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두 협약이 발표된 후 한국 정부가 협약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