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무빌딩 방화 참사…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입력
2022.06.11 14:45
경찰 "흉기 찔린 상처 중요 장기 비켜나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무빌딩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으로 숨진 7명의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1차 소견이 나왔다.

대구경찰청은 11일 "사망자 7명 모두 국과수에서 부검했고, 직접 사망원인은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의 복부에서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지만, 국과수는 이를 직접적 사인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흉기가) 중요한 장기 등을 비켜나가서,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 나온 것 같다"며 "화재로 체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사망했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일산화탄소는 혈액 속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산소 공급을 막아 질식사를 유발할 수 있다.

경찰은 국과수 최종 감정 결과가 나오는대로 사망 원인을 결론낼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날 길이 11㎝ 칼이 범행에 사용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쯤 범어동 법원 인근 지하 2층 지상 5층 빌딩의 지상 2층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다쳤다.

불이 난 변호사 사무실은 사망한 용의자 천모(53)씨의 소송 상대편 변호를 맡은 A씨의 근무지였다. 건설사업에 투자했다 손해를 입은 천씨가 시행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천씨는 범행 과정에서 휘발유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현장감식을 통해 확보한 연소 잔류물 감정 결과 휘발유 성분이 검출됐고, 휘발유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 유리 용기 3점과 휘발유가 묻은 수건 등 4점을 발견했다.

오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