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군에 합류해 돈바스 전투에 참여했다가 친러시아 반군인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에 포로로 붙잡힌 영국인 2명과 모로코인 1명이 친러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DPR 법원은 범죄 조직에 가담해 범죄를 저지른 혐의, 헌정질서 전복 활동 혐의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영국 국적 에이든 애슬린과 숀 피너, 모로코 출신 이브라힘 사둔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영국인 2명은 지난 4월 동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의 최후 저항지인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교전 중에 붙잡혔고, 모로코인은 3월 도네츠크주(州) 볼노바하에서 포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대로 세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한 달 안에 항소할 수 있으며 만약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형 대신 종신형이나 징역 25년형으로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전쟁 발발 이후 친러 법정에서 우크라이나 군인이 재판을 받은 건 처음이다. 미국 CNN방송은 “DPR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정부가 아니다”라며 “이번 법원 판결도 국제 사회에서 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잉글랜드 베드퍼드셔 출신인 피너는 4년 전 우크라이나로 이주했으며, 노팅엄셔 뉴와크 출신인 애슬린은 연인을 따라 우크라이나로 이주한 이중국적자다. 두 영국인은 수년 전 우크라이나 해병대에 입대, 복무해 왔다. 러시아 언론은 이들을 ‘외국인 용병’이라고 지칭했으나, 피너 등은 자신들이 우크라이나 정규군인 만큼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 포로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방 당국자들은 이번 재판이 서방에 압력을 가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재판을 받는 러시아 군인들과 맞교환을 하기 위한 전략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 법원은 전쟁 범죄 혐의로 러시아 군인 3명을 재판에 넘겨, 1명에게는 종신형을, 2명에게는 징역 11년형을 선고했다.
영국 정부는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포로는 적대 행위 가담 혐의로 기소돼서는 안 된다”며 “우크라이나군에서 복무하다가 전쟁 포로로 억류된 영국 국민의 석방을 보장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당국과 함께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