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중 하나였던 해외 입국자 격리가 사실상 전면적으로 사라졌다. 기존에 격리 중이던 해외 입국자도 이날 0시부터 격리에서 해제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해외 입국자는 내외국인 여부,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7일간 격리 의무가 모두 사라진다. 8일 이전 입국자도 소급 적용해 격리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백신 접종자만 격리가 면제되고 있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조치는 유지된다. 입국 전 48시간 내에 유전자증폭검사(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 방문객은 입국 당일 공항검사센터 등에서 검사를 받도록 유도된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여전히 격리 조치 대상이다. 입국 전 비행기 탑승 시에는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기준에 미달하면 비행기 탑승이 제한된다.
방역당국의 입국 제한 해제에 맞춰 인천국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 편수 제한과 비행 금지 시간제도 전면 해제됐다. 이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은 사실상 24시간 운영이 재개된다.
이번 조치로 해외 여행자 수가 늘고 입국객 수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3일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면서 "비용 편익을 분석하면 이런 상황에선 격리를 해제하는 게 방역상황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민 경제에 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7일 "코로나19 변이, 원숭이두창 등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 달라"면서 "유사시에는 해외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인구이동 및 대면활동이 증가하고 해외 출입국 증가로 신종 변이의 유입이 우려되는 등 잠재적 전파 위험이 증가된 상황"이라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