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2주택 됐다면? 종부세 낼 땐 '1주택' 혜택 검토

입력
2022.06.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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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법 개정안 임시국회 상정 예정 
세율 외에 공제·장기보유 혜택도 동일 부여

1주택이었으나 상속을 받아 주택 두 채를 보유하게 된 국민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세율뿐 아니라 이번에 각종 공제, 세금 감면까지 추가하게 되면 '사실상 1주택자' 혜택을 모두 누리게 된다.

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종부)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7월 세법개정안에 넣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대신, 임시국회가 열리면 먼저 상정해 올해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속, 이사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에 누리던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가 대표적이다. 6억 원인 다주택자의 공제 규모가 11억 원(1주택)으로 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들은 또 1가구 1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기보유·고령자 공제(최대 80%) 대상이 된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①부부 각각 6억 원씩 12억 원 공제 ②1주택자 11억 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중복 적용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1주택자처럼 올해 공시가격 대신 2021년 공시가격이 적용돼 세 부담이 줄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자는 양도·증여·상속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상속을 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2~3년간 상속받은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주택자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율에 더해 여러 공제 혜택이 추가되는 셈이다.

관건은 이들에게 '언제까지 1주택 혜택을 부여하느냐'이다. 우선 상속 주택은 영구적으로 1가구 1주택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의원 시절 상속주택을 계속 보유해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반면 상속일지라도 보유 주택이 두 채인 만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주택자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으로 이들의 1주택 세율 적용을 2~3년으로 제한한 것도 '일정 기간 내에 상속 주택을 처분하라'는 취지다.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유예 기간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데, 종부세도 양도세처럼 2년 내 주택 처분을 전제로 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 요건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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