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계인에게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아온 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무고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고소인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뇌물공여의사표시 및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년과 5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수원의 한 커피숍에서 자신이 고소한 성범죄 사건 담당 경찰관 B씨를 만났다. 그는 그 자리에서 “쓰세요”라며 B씨에게 500만 원이 든 현금 봉투를 건넸다. B씨는 당시 현금 봉투를 A씨가 타고 온 차량 뒷좌석에 던져 넣는 방법으로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4개월 뒤 A씨는 경찰에 “B씨가 뇌물 500만원을 수수했다”는 취지로 수사관 교체 신청 등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냈다. 그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수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경찰관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대기발령을 받고 상당 기간 수사를 받아야 했다. 사건 전모가 드러나면서 B씨는 뇌물공여와 함께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소 사건에 대한 청탁을 위해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고 시도했고, 이 사건 수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자 경찰관을 무고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