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 아니고 씨?"… 김어준 '김건희씨' 표현에 뿔난 보수단체

입력
2022.06.04 10:45
법세련 "김어준, 김건희 여사 인격권 침해"
인권위에 시정 권고 진정서 제출

한 보수단체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씨라고 표현, 김 여사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3일 오전 김씨가 진행하는 방송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시정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세련은 김어준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달리 김건희 여사는 '씨'로 부른 점을 문제 삼았다. 김건희 여사를 비하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이 방송에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용산 청사에서 반려견과 함께 보낸 사실이 주말 언론을 장식했다"며 "김건희씨가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 있는 사진이 팬클럽을 통해 공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동선이나 집무실을 개인이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듯 하고 '좋아요' 대상으로 하는 건 김건희씨 개인 활동"이라고 비판했다.

법세련은 이에 대해 "김어준 진행자는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에 대해선 꼬박꼬박 '여사'라고 불렀다"며 "현직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김건희씨'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00만 서울시민이 듣는 공영방송 진행자라면 싫든 좋든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여사라고 호칭하는 게 도리"라며 "공영방송 진행자가 자기 편이면 '여사', 반대편이면 '씨'라고 하는 건 심각한 불공정 편파방송"이라고 성토했다.



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