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모친, 손녀 이어 아들에도 편법 증여?

입력
2022.06.03 22:10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모친이 손녀인 김 후보자의 딸에 이어 자신의 아들인 김 후보자의 남동생에게도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모친과 남동생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면서 "후보자 검증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남동생은 2019년 5월 모친으로부터 4억6,000만 원에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를 사들였다. 이 아파트는 김 후보자의 모친이 같은 해 3월 손녀인 김 후보자의 딸에게 판 아파트와 동일한 것이다.

4억6,000만 원 역시 김 후보자의 딸이 김 후보자의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산 것과 같은 금액으로, 이는 당시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보다 약 1억 원 이상 싼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의 딸은 외할머니인 김 후보자의 모친으로부터 이 아파트를 산 뒤 다시 외할머니에게 3억6,000만 원에 전세를 내주고 있었다. 김 후보자의 딸이 1억 원만으로 아파트를 소유한 셈이다. 김 후보자의 모친이 손녀와 아들에게 모두 불법으로 아파트를 증여한 것 아니냐는 게 강 의원 측의 의심이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 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 검증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김 후보자의 딸 편법증여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의 모친이 생활비 마련과 동시에 현재 주거지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를 찾았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해 부득이하게 (후보자의) 장녀가 매수한 뒤 당시 시세대로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고령의 후보자 모친이 살던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해서 후보자의 딸이 후보자의 모친에게 전세를 준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