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하면 병원서 격리 치료"

입력
2022.06.02 17:56
8일까지 2급 감염병 지정 고시 개정

질병관리청은 국내에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하면 의료시설에서 격리 치료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가 원숭이두창을 법정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으로, 8일까지 고시를 개정한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날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하면 자가 격리가 아닌 격리 병상에서 초기에 치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현재 대응 상황에 대해 "방역당국은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해 관심 단계를 발령했고, 대책반을 가동해 해외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지난달 25일부터 풍토병 입국자의 발진 증상 확인, 발열 감시 강화 등 선제적 예방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은, 아직 국내 확진자는 없지만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은 1일(현지시간) 기준 30여 개국에서 55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고 대변인은 "검역 단계에서 발진 등 의심증상을 확인하면 검역소와 질병관리청의 비상연락망을 통해 신고하는 검역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1339로 신고하고 의료진에게 알려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