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사흘 동안 17조원 지급…1인 다수 사업장, 2일부터 신청

입력
2022.06.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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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사흘간 지원대상 중 85.4%에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전금이 1일 오전 10시 기준 총 276만 개사에 17조388억 원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사흘 만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284만 개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인 323만 개사 중 87.9%가 신청했으며 지급률은 85.4%다. 중기부는 신청 첫 이틀 동안 사업자등록증 끝번호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했으며, 이날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앞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이나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일반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이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2일부터는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곳에 대한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또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개사에 대한 '확인지급'은 13일부터 시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윤석열 정부 제1호 국정과제로 꼽힌 손실보상의 하나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새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라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