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적시된 재산 내역이 16억 원가량 축소 기재됐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김 후보의 재산 축소 공개 사실을 6ㆍ1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경기도 내 모든 투표소 입구에 게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30일 홈페이지에 “김 후보의 정보공개 자료 중 배우자의 재산액 211억2,616만8,000원, 합계 재산액 225억3,183만9,000원은 각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배우자 재산액은 227억4,394만6,000원으로, 합계 재산액은 241억4,961만7,000원으로 각각 기재돼야 한다”고 공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후보는 △배우자의 서울 대치동 빌딩의 재산을 실제 가액인 173억6,194만3,000원보다 적은 158억6,785만5,000원으로 14억9,408만8,000원 과소 신고했고 △배우자 소유 증권 가액도 실제 가액인 9억6,034만5,000원보다 적은 8억3,665만5,000원으로 1억2,369만 원 과소 신고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김 후보가 앞서 23일 경기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배우자의 건물 공유 지분과 관련해 “4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입니다”라고 한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 배우자의 해당 건물 지분은 4분의 1이 맞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김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적힌 재산 합계가 약 16억 원 축소 기재됐다는 사실을 적은 공고문을 규정에 따라 31일부터 도내 모든 투표소 근처에 각 5장씩 부착한다. 내달 1일 선거 당일에는 도내 모든 투표소 입구에 공고문을 붙일 계획이다.
선관위 공고가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의 허위 재산 신고 때문에 본투표 당일까지 1,400만 경기도민이 혼란을 겪게 됐다”며 후보직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재산 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의성 논란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