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실보상 추경 합의...371만 사업자 대상 600만~1000만 원 지급

입력
2022.05.29 12:18
여야 회동서 추경안 처리 극적 타결

여야가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총 371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극적 합의했다. 여야는 그간 추경안 협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왔지만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합의를 도출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다만 여야는 쟁점이 됐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가진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도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많은 걱정을 했다"며 "가급적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란 말씀이 있었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안을 오늘 대폭 수용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안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안이 미흡하지만 선 처리, 후 보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마지막 코로나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해왔지만 결국 반영되지 못했고 소득역전도 마찬가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상공인께 송구하다"고 했다.

이서희 기자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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