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7)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종채)는 26일 살인,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 가운데 3명이 사형을, 6명이 무기징역 평의를 내렸고 법원은 다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날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사형은 인간 생존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형으로서 문명국에선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사형 선고는 범행 책임에 비춰 누구나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강윤성의 범행은 반복적이고 중대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사건은 계획적이었고,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가 이뤄졌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이후에도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자수의 진실성이 의심되며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강윤성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면서도 "지금까지 나를 진정 사랑해준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제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5월 가출소했다. 보호관찰 대상자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생활하던 그는 같은해 8월 26일 자택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여성을 살해했다. 다음 날인 27일 송파구 도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고, 29일 또 다른 여성을 살해했다. 강씨는 이 여성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렸다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후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