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MC딩동이 첫 재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오권철)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MC딩동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MC딩동 측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당시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MC딩동은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0분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 물의를 빚었다. 경찰은 약 4시간 뒤 MC딩동을 검거했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중의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 MC딩동이 참여하는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과 '불후의 명곡' 측은 퇴출 수순을 밟았다. 특히 음주운전 논락 직후 온라인 쇼핑몰 라이브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MC딩동은 자신의 논란에 사과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7일 진행된다.
한편 MC딩동은 지난 2007년 SBS 개그맨으로 데뷔한 후 다양한 쇼케이스와 행사 MC로 활동하면서 이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