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미애 명예훼손' 당직사병 불송치… "무혐의 분명히 밝혔어야" 반발

입력
2022.05.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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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처벌불원서 근거로 공소권없음 처분
현씨 측 "고소 내용 허위 여부 밝혔어야" 불만
함께 고발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불송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9)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된 현모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추 전 장관이 현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결정 이유로 들었지만, 현씨 측은 고발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닌데 경찰이 허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현씨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현씨는 서씨가 카투사(미군 배속 한국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2017년 6월 25일 당일 당직사병을 맡아 서씨에게 복귀를 지시했고, 이후 관련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던 인물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20년 9월 17일 현씨를 포함해 서씨 특혜 의혹 제보에 관여한 4명에 대해, 허위 사실로 추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언론기관 업무를 방해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이 고발 두 달 후인 같은 해 11월 26일 현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이에 따라 현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제3자 고발은 가능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경찰은 현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씨 측은 경찰이 고발 내용의 허위 여부를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고발 후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1년 반이나 있었다"며 "고발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닌 만큼 철저한 수사 끝에 '혐의 없음' 결정이 나왔어야 했는데, 추 전 장관이 마치 선처를 해준 것처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 불쾌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련 사건의 기록 및 증거를 기초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고발된 사실과 관련해 필요한 부분은 전부 수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씨와 함께 고발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이철원 예비역 대령(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균철 당시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추 전 장관은 현씨에 대해서만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광현 기자
김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