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경기지사에 출마한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는 ‘후보자 초청토론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강 후보 측은 23일 오후 6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초청토론회는 26일 예정돼 있다.
앞서 강 후보 측은 지난 6일 경기·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가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해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에서 토론회를 열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며 받아들였다.
강 후보 측은 “한국방송기자클럽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의 양자 토론회를 오는 26일 진행해 MBC·KBS·SBS·MBN에서 방송할 계획”이라며 “강 후보를 제외한 채 토론회를 실시하는 만큼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후보 측은 이어 “공직선거법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토론회가 공평하게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기자클럽은 강 후보에게 참석 여부를 묻는 서류조차 보내지 않았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