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동주택 입주 마찰...시공사 "추가 48억 내라" vs 조합 "납득 안돼"

입력
2022.05.23 17:00
동대구역 인근 575세대 아파트 재개발사업 갈등
조합 "시공사 신용등급 하락이 책임"
시공사 "추가공사 법적으로 문제 없어"

최근 입주가 시작된 대구의 한 공동주택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대형 건설사가 시행사인 지역주택조합에 수십억 원의 추가비용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동대구신천3동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쯤 대구 동구 신천동 45필지 면적 6,631㎡, 연면적 7만4,704㎡에 지상 24층 지하 5층 5개 동 규모로 주택 322세대와 오피스텔 253세대 총 575세대와 상가 31실을 준공했다. 이틀 뒤인 30일부터 일반분양자의 입주가 시작됐고, 조합원들도 지난달 11일부터 현재까지 56%가 입주를 완료했다.

2019년 7월에 착공한 조합 측은 2019년 1월부터 분양을 시작해 현재까지 아파트 311세대와 오피스텔 238세대, 상가 9실을 분양하고 현재 보전등기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순조롭게 분양과 입주가 진행되던 이 공동주택에서도 시공사가 추가공사비 수십억 원을 요구하면서 지주조합원 11명 등 250명으로 구성된 조합과 마찰을 빚고 있다.

시공사는 공정률 95%이던 지난 1월 동절기공사와 돌관작업비 6억 원 등 18개 항목의 추가공사비 17억 원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비용 14억 원, 지연이자 27억 원 등 총 58억 원을 조합 측에 요구했다. 조합은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이를 거부했고 시공사는 지난 3월10일 공사비 17억 원과 지연이자 27억 원 등 48억 원을 조합에 통보했다.

하지만 조합에 따르면 납득할 수 없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는 시공사가 상가분양 지연에 따른 손실보전 책임도 져야한다. 조합은 "시공사가 입주를 볼모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5,000만 원이나 추가 부담하면서 입주했다는 것이다.

조합은 또 상가분양 실패도 신용등급 유지에 실패한 시공사 책임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2019년 11월 상가 분양에 필요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확보해달라고 시공사에 요청했으나 현금유동성 악화 등으로 신용등급이 두 단계나 떨어지면서 무산됐다. HUG는 시공사의 실지배주가 연대보증이라도 서면 보증서를 발급해주겠다고 했지만 시공사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역대급 호황이던 2019년 분양시장에서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져 결국 HUG의 상가분양보증을 받지 못했다"며 "시공사 때문에 상가 분양 적기를 놓쳤고 언제까지 손해를 감수해야 할지 미지수"라고 성토했다.

이에대해 시공사는 상가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책임 등을 판단해 정당하게 추가공사비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철거가 늦어지면서 현장 인계도 밀렸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추가공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수차례 설명했다"며 "분양할 때 시공사 연대보증도 관행이지 의무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조합원들은 "수많은 공사 실적을 보유한 시공사가 설계변경 등 이유로 공사를 강행한 뒤 위법사항이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다"며 "시공사가 추가공사비와 지연이자에 집착하는 것은 서민의 자금으로 돈놀이를 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류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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