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위장 결혼해 국적 얻은 중국인… 유죄 확정

입력
2022.05.19 12:00
브로커 통해 허위 신분 만들어 국내 입국
한국 국적 얻은 뒤 허위 여권으로 중국 오가
대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한국인과 위장 결혼해 한국 국적을 얻은 뒤 중국과 한국을 오간 중국인(조선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국 헤이룽장성 출신인 A씨는 가정이 있는데도 취업을 하기 위해 1995년 브로커를 통해 만든 가짜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해 한국인 남성과 위장 결혼을 하는 방식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년간 한국인 행세를 하며 허위 사실이 기재된 여권으로 2013~2017년 12차례 한국과 중국을 오간 혐의도 받는다. 그는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뒤 2012년 서울 강북구청에 중국인 배우자 B씨와 혼인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가짜 신분과 가족정보를 기재해 가족관계등록정보 시스템에 저장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한민국에서 허위 국적을 취득한 후 20년 넘게 별 문제 없이 생활해 왔지만, 허위 국적 취득과 그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범죄는 국내외 다른 범죄와 연관될 수 있고 국내 법질서를 교란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원심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형식적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다고 해도 당사자 간 혼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 국적 취득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한국 국적 여권으로 한국과 중국을 오간 행위 또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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