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22.05.19 11:00
국회의원·지자체장 등 선출직 포함
1만5,000여 곳 200만 명 적용 대상
행동강령으로 규정, 징계에 그쳤으나
법제화되며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일반 국민들도 온·오프라인 신고 가능

19일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다.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개발지역 토지 투기 사건으로 입법에 가속도가 붙어 추진한 지 8년 만인 지난해 통과됐다.

이해충돌의 개념은 무엇이고, 적용 대상은 누구인지, 법제화 이후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18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의 설명을 정리했다.



'이해충돌'이란

한 국장은 먼저 이해충돌의 개념에 대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불공정하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설명했다. 그는 아래 세 가지를 예시로 들었다.


①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 신청한 인허가를 직접 자기가 처리할 때
②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할 때
③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자녀를 공개경쟁 채용절차 없이 특혜채용을 할 때


한 국장은 "이런 것은 공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런 상황을 사전적으로 관리해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이라고 했다.



의무규정 및 제한사항은

이해충돌의 행위기준 10가지도 함께 설명했다. 한 국장은 행위기준이 다시 '반드시 신고하고 제출해야 하는' 의무규정 5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제한규정 5가지로 나뉜다고 했다. 한 국장이 설명한 행위기준 10가지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법 적용 대상 및 법제화되며 바뀐 점

한 국장은 이해충돌방지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돼 공무원들은 이미 지키고 있다고 했다. 2013년 국회 논의과정에서 청탁금지법만 법제화되고 이해충돌방지는 잘려나가면서, 권익위가 2018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련 규정을 넣었기 때문이다. 다만 행동강령이기 때문에 "위반해도 내부 징계로만 끝났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선출직도 형사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것이 한 국장의 설명이다. 그는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물론이고, 곧 있을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부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도 다 법 적용 대상"이라며 "공공기관장이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까지 총 1만5,000여 개 공공기관 200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또 "'LH사태'와 같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얻는 경우도 기존 행동강령이 없던 내용이지만 추가됐다"고 소개했다.



일반 국민도 신고 가능할까

한 국장은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를 알게 됐을 경우 권익위에 신고하거나 해당 공직자가 소속돼 있는 소속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권익위에 신고할 경우 우편과 방문신고 모두 가능하다.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clean.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도 할 수 있다.

한 국장은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면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법에는 신고할 때 신고 이유, 취지, 신고자 인적사항, 증거서류를 첨부하도록 돼 있지만, 시행령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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