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단행한 대대적인 검찰 고위급 인사를 대해 검찰 안팎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장관 주도의 독단적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부재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조기 인사의 배경으로 설명하지만,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등 검찰청법이 정해 놓은 최소한의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차장검사 등 주요 검찰청 및 법무부 유관 부서 담당자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 검찰총장 등의 사표 제출로 인한 검찰 지휘부의 공백 등 인사 수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총장과 고검장 등 검찰 수뇌부의 연이은 사직으로 장관 취임 하루 만에 인사가 속전속결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검찰인사위원회 등이 생략된 것을 두고 '너무 서두른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인사에 앞서 법무부가 검찰총장 의견을 듣고, 외부위원들이 참석해 인사 기준과 원칙을 함께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 절차를 건너뛴 채 급박하게 인사가 단행됐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서둘러 인사를 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검찰총장 인선 전에 '윤석열 사단'을 요직에 배치한 것은 인사 절차를 형해화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윤 대통령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총장 패싱 인사'를 당했던 당사자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당시 추 장관을 향해 '검찰청법상 총장과의 협의 규정을 요식행위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는데, "이번 인사에 대해선 어떤 입장일 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징계 취소소송 등을 맡았던 이완규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영향력이 가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인사위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과거 주장도 회자되고 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인사위 개최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상 검사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돼있고,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인사위를 열고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없다는 핑계로 장관이 인사 전권을 휘두른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공석이 된 대검 차장검사나 긴급한 인사를 대비한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대상으로 한 '핀포인트 인사'를 넘어, 검사장도 아닌 서울중앙지검 2,3,4 차장검사와 법무부 검찰과장까지 교체한 것은 '과도한 인사'라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수완박 문제 등으로 검찰권 행사가 시급하다고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까지 교체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며 "전 정권 수사를 염두에 두고 서둘러 윤석열 친정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