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로 이인람(65·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와 함께 최종 후보로 추천된 안미영(55·25기) 변호사에 대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특검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 출신인 안 변호사가 전관 전력을 이용해 성추행 가해자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적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 후보 중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한다.
센터는 16일 성명을 내고 "안 변호사는 왜곡된 인식의 편에서 변론을 펼쳐온 터라, (이예람 중사 사건과 결부된) 부실수사와 전관예우 문제를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안 변호사가 이 중사 특검이 갖는 역사적 책무를 이해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가 재직 중인 법무법인 동인이 홈페이지에 소개한 최근 승소 사례에 따르면, 안 변호사 등 변호팀은 지난해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대학생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냈다. 법무법인은 "(변호팀이) 경찰에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사건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간청했다" "주임검사와 부장검사를 직접 면담했다" "변호인의 적절하고 신속한 변론으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도록 해 대학생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를 두고 20여 년간 검사 생활을 한 안 후보자가 경찰에 사건 처리 보류를 요청하고 검사를 직접 면담한 것 자체가 전관예우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 중사는 군 수사기관의 방치 속에 회유, 협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합의를 종용당하다가 유명을 달리했다"며 "이런 부실수사의 원인이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의혹 제기와 이를 입증하는 제보가 사건 초기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 사실을 즉각 신고했지만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그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와 선임 등에게서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달 15일 이 중사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