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에 즉시항고한 경찰, "본안소송서도 소명할 것"

입력
2022.05.12 18:00
법무부 승인에 따라 항고장 제출해 
경찰 "대통령실 안전·교통 혼잡 우려"
14일 집회는 법원 결정에 따라 관리

경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허용한 법원 결정에 대해 "교통 혼잡과 대통령실 보안이 우려된다"며 본안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즉시항고도 진행했다. 다만 이번 주말 집무실 근처에서 예정된 집회는 법원 결정대로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2일 "14일 예정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와 행진은 법원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며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집회 자유는 최대한 보장·보호받아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본안소송을 진행해 사법부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와 행진이 계속되면, 도심권 교통체증과 극심한 시민 불편이 초래되고 대통령실의 기능과 안전 역시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보호해야 한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며 "법원에서 소명기회가 부족했다고 생각해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가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즉시항고도 진행했다. 전날 법무부에 즉시항고를 위해 승인을 요청했고, 이날 오후 법무부의 승인이 떨어지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전날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집시법 11조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선 옥외집회를 열 수 없는데, 경찰은 집무실도 관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지개행동 집회를 금지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인도와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해 1시간 30분 이내에 신속하게 통과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아 집회를 허용했다. 법원은 그간 청와대 담장에서 100m 내 옥외집회를 금지한 이유는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지 않은 청와대 특성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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