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감염된 여성이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주민에게 바이러스를 퍼트리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울산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위층 주민과 1년 반 동안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은 그는 위층 현관문 앞에 놓인 아이용 자전거 손잡이에 자신의 분비물을 묻힌 혐의를 받고 있다. 홧김에 휴지에 분비물을 묻혀 자전거를 닦았는데, 아이용 자전거만 닦았다. 당시 위층 현관문 앞에는 자전거 두 대가 놓여 있었다.
위층 주민은 문 위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다 A씨의 행동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용 자전거 손잡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위층 주민은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감염병법 등 다른 법을 위반했는지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