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발달장애가 있는 네 살배기 딸을 추운 겨울 밤 인적이 드문 도로에 버린 비정한 엄마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 A(35)씨와 공범인 남성 B(25)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0시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이면도로에 C(당시 4세)양을 버리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양을 B씨가 모는 렌터카에 태워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유기 장소까지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이 유기된 날 고양시 덕양구는 최저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우 추운 날씨였다. 길에서 혼자 울고 있던 C양은 유기된 지 10분 만에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힘들어서 누군가 데려다가 키우겠지 하는 마음으로 도로에 내려두고 왔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만난 A씨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2개월가량 알고 지냈으나 직접 만난 것은 범행 당일이 처음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양을 친부에게 인계했다. 친부는 친모인 A씨와 미추홀구 자택에 함께 살고 있었으며, 이혼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