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첫날 검찰에 고발당해

입력
2022.05.10 17:37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대전지검에
"직권 남용해 월성 1호기 원전 폐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첫날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탈원전국정농단 국민고발단,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에너지흥사단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시민 등 2,600여명은 10일 "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고 신규 원전 백지화를 강행하면서, 한국전력공사 주가가 하락하는 등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산업은 초토화됐다"며 "문 전 재통령은 탈원전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 문 전 대통령은 수 차례 보고를 받았다"며 "무지한 탈원전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으므로 원자력을 정치 수단으로 이용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을 고발하는 상황까지 온 데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이 진작에 원자력 과학자, 에너지 전문가, 시민운동가, 양심적인 정치인과 언론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오늘의 이같은 자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고발인 대표인 강창호 에너지흥사단장은 "(문 전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실현에 관계 법령 개정, 재정적 뒷받침,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친 에너지기본계획 변경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공약 조기 실현을 목표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원전 백지화 등을 강행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강 단장은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지부위원장을 하면서 '월성원전 1호기 부패행위'를 신고하기도 했다.

한편,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부당개입한 혐의(배임·업무방해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 수치를 일부러 낮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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