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금 절반 이상을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 A씨는 횡령한 돈으로 파생상품의 일종인 선물옵션에 투자했다가 318억 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 경찰은 횡령금 일부가 해외로 송금된 이력도 파악했다.
A씨는 파생상품 투자 과정에서 지인 B씨의 조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 관련 전업 투자자인 B씨는 차트 매매 신호를 알려주는 등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A씨에게 매달 400만~700만 원의 수고비를 받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B씨는 A씨 투자금이 횡령한 돈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지난 6일 B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우리은행 본점에 재직하면서 2012년, 2015년, 2018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은행 특별관리계좌에서 61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3~2009년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하며 A씨와 알게 됐고 2005~2008년엔 우리은행 본점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