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커진 경찰, 역량 키우고 檢협력 강화해야

입력
2022.05.0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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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는 경찰 수사권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 범위가 확대된 데 이어 이제는 경제ㆍ부패 범죄 이외 모든 사건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문제는 권한이 강화하는 만큼 경찰 역량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등 허점이 드러난 마당에 또다시 수사권이 대폭 강화되면서 수사나 피해 구제에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경찰의 수사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책임마저 막중해진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라도 검찰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공범 및 여죄 수사는 경찰이 1차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경찰이 최종 종결권을 갖는 불송치사건의 경우 고발인은 이의신청도 할 수 없는 만큼 경찰의 서툰 결정으로 고발인의 권리가 크게 침해당할 수도 있다. 수사종결 권한이 대폭 강화하는 만큼 경찰 일선의 수사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경찰의 커진 권한이 국민 불편으로 귀결되지 않으려면 경찰 업무, 특히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 이후 국가수사본부를 발족하는 등 수사시스템을 대폭 개선했지만 사건 처리에 대한 민원과 불만은 여전하다. 수사 영역에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지 않으면 공직자ㆍ선거ㆍ대형참사ㆍ방산비리 등 중대범죄 대응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중대범죄 수사에서는 검찰과 협력체제도 확보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직후 검찰과의 원만한 협력체제 구축에 실패한 전철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도 검경 협력 의무가 규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과거처럼 경찰을 위계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동등한 수사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 경찰은 강화된 권한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수사의 독립성 및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