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얼마? 친교인물 누구?... '대통령실 출입기자' 신청서 논란

입력
2022.05.03 21:16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이 3일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받으면서 기자의 재산, 친교 인물 등 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당선인 측은 기재 정보를 줄인 약식 신청서를 재공지했다.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출입기자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로 '신원진술서' 양식을 공지했다. 해당 양식엔 기본 신상정보를 비롯해 본인 및 배우자와 미혼 자녀의 재산을 부동산·동산·채무로 나누어 만원 단위까지 적어내도록 했다.

친교 인물의 신상 정보와 정당이나 사회단체 활동, 병역사항을 기재하라는 항목도 있었다. 부모·배우자·배우자 부모 등 가족의 직업과 거주지 정보는 물론, 북한 거주 가족의 정보까지 세세하게 요구했다. 진술서 하단에는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명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단에선 "민간 영역인 언론인들이 공직자 수준의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 "경호처가 경호 수준을 올린다는 이유로 기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친교 관계까지 검증할 권한이 있느냐" 등 항의가 쏟아졌다.

이에 당선인 대변인실은 논란이 된 재산·친교 인물·북한 거주 가족 기재란 등이 빠진 양식을 새로 공지했다. 대변인실은 "새 기자실은 기존 청와대 춘추관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과 동일 공간에 위치해 이전보다 강화된 보안 기준이 적용된다"며 "한층 보강된 신원진술서 양식을 공지하면서 내용 확인 절차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강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