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의도적 비하" "할 말 많다"… 경찰 수뇌부, 檢 여론전에 맞불

입력
2022.05.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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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자긍심 훼손" 작심 비판
"검수완박법 통과 시 인력·예산 확보 시급"
최승열 남부청장도 "수사·기소 분리돼야"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면서 경찰 수사 역량을 의문시하는 여론전을 펴는 것을 두고, 경찰 지휘부가 잇따라 작심 발언을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의도적인 경찰 비하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도 "미진한 수사만 놓고 보면 경찰도 (검찰에 대해) 할 말 많다"고 날을 세웠다.

김창룡 청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어 (검수완박)법안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검찰이) 경찰의 수사 역량이나 성과를 폄하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서, 일선 수사 경찰관 사기가 저하되고 자긍심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경찰청장이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발언한 건 처음이다.

김 청장은 경찰 수사 능력을 적극 변호했다. 그는 "대한민국 수사 경찰은 많은 국가에서 수사기법 전수를 요청할 정도로 전문성이나 역량 측면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며 "나도 해외에서 근무할 때 각국 주재관을 통해 교류 협력 요청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은 검찰 역량이 뛰어나서 부여된 게 아니란 입장도 강조했다. 김 청장은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2차 보완수사를 한다"며 "경찰 수사는 백지에 처음부터 하나씩 그려나가는 것이고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해야 해서 실체적 진실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로 밝혀낼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인력 및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4개월간 유예기간이 있으니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력과 예산, 시스템 등 전반에 대해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승렬 청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에 대한 개혁 방안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건 우리(경찰)가 지속적으로 해온 주장”이라고 말했다.

손효숙 기자
임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