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한 2개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주말(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처리 과정에서 욕설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국회는 또다시 ‘동물국회’로 전락했다. 나머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마무리돼 3일 극단 대결 속에 처리될 전망이다.
2개 법안이 나흘 간격으로 분리 처리되는 것은 야당 방해를 피하려고 민주당이 임시회기를 쪼개기한 결과다. 법사위 처리를 위한 꼼수 탈당에 이은 편법 가결로 다수당의 입법독주를 반복한 것이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합의한 뒤 아무런 설명 없이 입장을 번복한 국민의힘도 책임이 없지 않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개의를 하지 못하도록 박병석 국회의장의 이동을 막는 과정에서 국회 직원들과 거친 몸싸움을 벌였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따로 없을 만큼 고성과 욕설이 난무했고 일부 여성 의원들은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 편법과 꼼수로 법안 처리를 강행한 다수당이나 물리력으로 국회의장의 이동까지 막은 야당 모두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면 검수완박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만 남는다. 법안을 보면 오는 9월부터 검찰 직접 수사대상은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2개로 축소된다.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의 4개 범죄수사는 제외한 것인데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별건수사 금지도 이번에 명문화했으나 동일범죄 수사는 허용해 공범, 여죄 추궁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법체계 근본을 다시 짜는 법안 처리에 절차적 논란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면 입법 취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과 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런 반발과는 별도로 법안을 막을 방법이 모두 사라졌다면 무조건적 반대, 강대강 대치보다는 국민권익 보호 입장에서 법안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현실적 대안도 모색해야 한다.